ANDTAX의 뉴스 / / 2024. 9. 21. 16:03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아동학대 살인죄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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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충격적인 범행으로 많은 이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변기에 빠진 신생아

29세 채 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채 씨는 출산 후 신생아의 머리를 변기 물에 빠지게 방치했고, 결국 신생아는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채 씨는 시신을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의 이유와 과거 전력

채 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으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채 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채 씨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결: 엄중한 처벌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채 씨에게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채 씨의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번 사건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경각심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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