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TAX의 뉴스 / / 2024. 9. 13. 19:17

후임병에게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

728x90
반응형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음식 고문’을 일삼은 선임병 A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장난으로 포장된 가혹행위

 

A씨는 후임병 B씨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행하며, 이를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일삼았습니다. B씨가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박스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B씨를 때리거나, 발등을 야전삽으로 찍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음식 고문은 A씨의 악행 중 가장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강제로 밥을 먹게 하거나, 회식 후 남은 비빔면을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군 내 가혹행위의 문제점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폭력과 음식 고문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이번 판결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입니다. 군 내에서의 폭력이나 고문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인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