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TAX의 뉴스 / / 2024. 9. 9. 13:11

게임법 검열 논란, 헌법소원 청구 하루 만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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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 게임물 차단 조치에 대해 게이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헌법소원 청구 참여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 수로, 기존 기록인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9만5988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게임법 검열 논란의 시작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 대상 게임물을 차단한 것이 발단입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나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 단간론파 V3' 등의 게임물이 등급분류에서 거부되거나 스팀에서 제공되는 성인 게임물이 차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의 입장

게임 이용자들과 G식백과는 9월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사전검열 제도를 비판하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 김성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게이머들의 동참 덕분"이라며, 이번에도 게이머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임에만 엄격한 검열 기준, 문제는?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유독 게임에만 엄격한 검열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게임이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이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게임 제작자, 배급업자 등 게임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게이머들도 간편하게 서명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향후 전망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9월 27일까지 계속되며, 현재의 추세로 보아 전체 청구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게임산업법의 사전검열 조항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게임이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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