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TAX의 뉴스 / / 2024. 9. 9. 12:53

2024년 국정감사에서 OTT 법안 논의...규제 강화에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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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합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이번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OTT 업계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OTT 시장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며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합미디어법이란?

통합미디어법은 기존의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신·구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여, OTT 플랫폼 역시 기존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은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OTT 업계의 우려: 규제 강화

OTT 사업자들은 통합미디어법이 적용되면 공중파유료방송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OTT는 스포츠 콘텐츠 투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OTT가 공중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 OTT 시장은 급성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가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OTT 산업의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의 시각: 통합적인 법 체계 필요

학계는 OT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OTT 사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중소 OTT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TT의 빠른 성장 속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과 법안 개정 시기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 개정 시기 역시 탄핵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안 개정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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