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TAX의 뉴스 / / 2024. 9. 21. 15:59

500만 원 주고 신생아 입양한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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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여 6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키운 50대 여성 A 씨(56)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매매와 허위 출생 신고에 관련된 중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A 씨는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 양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마치 자신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하였으며, 사설 유전자 업체에서 유전자 감정서를 발급받아 D 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A 씨는 현재까지도 D 양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모의 상황과 입양 경위

B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에 대한 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본 A 씨가 접근하여 500만 원을 제시하며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B 씨 부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8살 된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양을 친딸로 사랑하며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B 씨 부부의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입양을 선택한 것이었으며, 이후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받아 잘 키우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런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B 씨 부부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의 입장과 선고 예정일

재판부는 A 씨에게 D 양의 양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2024년 10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매매와 입양 과정에서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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