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논란: 비자 문제와 소속사 갈등의 핵심은?
최근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하니의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며, 외국인 연예인의 비자 문제와 소속사 간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짚게 합니다.
하니의 비자 문제, 왜 논란이 되었나?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국적자로, 국내 체류를 위해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외국인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소속사의 보증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하니가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소속사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하니의 비자 연장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기도, 기존 소속사에 비자 연장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불거진 '불법체류' 신고
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된 이유는 소속사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로 전달되었으며, 출입국청은 "고용 관계가 정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출입국청은 개인의 체류 자격이나 고용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연예인들의 경우 고용계약 상태가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니와 뉴진스의 소속사 갈등, 그 후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진스는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독립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를 구하기도, 어도어와 관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은 향후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 기존 소속사와의 비자 연장 요청은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 상황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연예인의 비자 발급,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연예인의 비자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합니다. 국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사의 보증이 필요한 현 시스템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체류 자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니 사례와 같이,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외국인 연예인들은 법적, 체류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과 연장을 보다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내 연예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니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연예인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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