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의 절차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 체계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추위원에게 송달하며,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관련 기관에 전달됩니다.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대통령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내란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헌법 및 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과 특검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향후 5년간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진행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특검 임명을 추진 중이며, 특검이 임명될 경우 수사의 중심은 특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의 역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특검으로 이첩되었고, 특검이 최종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았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망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파면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며, 현재 3명의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는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됩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사법심사 가능성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통치행위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헌정사적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은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80일간의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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