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탁금을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현행 공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현행 형사 공탁 제도의 문제점
형사 공탁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기습 공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전문가 의견: 공탁금 양형 참작 제한 필요성
이번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조정민 부장판사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 김자은 검사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는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진희 국선변호사
“현행 공탁 제도는 피고인 중심의 규정으로, 피해자 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와 양형 참작 논란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했을 때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관행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 최준혁 교수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받은 것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 조미선 연구위원
“피해자가 구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책임 이행일 뿐, 가해자의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선 방향: 피해자 중심 양형 기준 마련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탁이나 구조금 납부와 같은 금전적 조치를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양형 참작의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거나, 공탁 시한을 설정해 기습 공탁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결론: 피해자 권리 존중을 위한 양형 제도 개선 필요
현행 공탁 제도와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양형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사법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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