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TAX의 국제조세 / / 2024. 6. 23. 15:25

2024년 대한민국 세법 개정: 상속세와 주택 관련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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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4년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세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의 변화와 영향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3. 주택 개념의 명확화
  4.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5. 주택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6. 소형 신축 주택 관련 혜택
  7.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8. 출산 장려를 위한 취득세 감면

1. 상속세의 변화와 영향

최근 상속세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한 채와 현금 2천만 원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5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중과세를 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최고 세율은 45%로 여전히 높습니다.


3. 주택 개념의 명확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다중주택, 고시원, 농막 등의 사례에 적용되며,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쳐서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파혼 등의 사유로 증여가 무효화될 경우 반납하면 증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5. 주택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5년부터는 비주택으로 보유한 기간도 포함하여 최대 4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바꾸면 세금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6. 소형 신축 주택 관련 혜택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임대 등록 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소형 주택의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의 2주택자에게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전세금을 운용하여 얻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7.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2026년부터는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세금을 운용하여 얻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던 간주임대료 과세가 2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8. 출산 장려를 위한 취득세 감면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미만 보유 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며, 각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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