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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음식 고문’을 일삼은 선임병 A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장난으로 포장된 가혹행위 A씨는 후임병 B씨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행하며, 이를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일삼았습니다. B씨가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박스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B씨를 때리거나, 발등을 야전삽으로 찍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음식 고문은 A씨의 악행 중 가장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강제로 밥을 먹게 하거나, ..
2024. 9. 13.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