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열전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요즘엔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로스쿨 교수님께 ‘○○○변호사(님)’의 아닌 ‘○변’으로 약칭하는 것은 변호사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법무관 시절 아무도 저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으나,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검찰 직원분이 저를 ‘주임(님)‘으로 부르자 다른 검사님이 이를 보고 꾸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방청 전입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조사반장에서 따온 ‘반장(님)’으로 호칭하는데, 제가 처음 국세청에 입사할 당시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직원분이 있으셨고, 부득이 둘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하여 그 직원분은 고반장님, 저는 고변호사님으로 호칭하였습니다. 그 직원분이 본청으로 발령 나고도 현재까지 전 고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재민 씨, 고반..
2022. 9. 5.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