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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주고 신생아 입양한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2024년 9월 12일,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여 6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키운 50대 여성 A 씨(56)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매매와 허위 출생 신고에 관련된 중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배경A 씨는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 양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마치 자신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하였으며, 사설 유전자 업체에서 유전자 감정서를 발급받아 D 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A 씨는 현재까지도 D 양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친부모의 상황과 입양 경위B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2024. 9. 2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