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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중형 선고
기획부동산 업자인 40대 A씨가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서류 조작과 거짓 진술로 법망을 피하려던 탈세 수법이 3년 만에 밝혀진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32억 탈세의 전말…기획부동산 A씨의 범행 수법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토지 23필지를 매입한 후 이를 나눠 약 100억 원 상당에 판매하며 7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3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이후 A씨는 자신이 대..
2024. 12. 21. 21:03